한자: 書記官, 영어: scribe(NIV), teacher of the law(KJV, NASB)
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자이다.
이름(사명)
역사
왕권 시대
포로기
신약 시대
관련인물
율법을 가르치거나 해석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(느 8:1, 8).
주로 레위지파에서 나왔으며, 세습직이다(대상 24:6).
율법사로도 불렸으며,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였다(마 22:35).
외식하며, 백성을 그릇되게 인도하여 예수님께 책망 받았다(마 23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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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전5:1~52024.03.24조회수 6,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