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자: 辯護[1], 영어: plead(KJV, NASB, NIV)
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주거나, 법정에서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을 뜻한다(출처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).
辯: 말잘할 변, 護: 보호할 호 ↩
고전3:6~92023.03.12조회수 7,6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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