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자: 審理[1], 영어: judgment(KJV, NASB), verdict(NIV)
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함 또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를 말한다(출처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)(왕상 3:28).
審: 살필 심, 理: 다스릴 리(이) ↩
마16:15~172023.06.25조회수 7,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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